1. 직업병 유소견자(D1)는 대부분 '소음성 난청' : 98.8%

2. 직업병 유소견자(D1)의 사후관리조치 판정은 대부분 '보호구 착용' : 75.6% / '추적검사' : 14.5%

3. 직업병 유소견자(D1) 중 근로금지·제한 / 작업전환 / 근로시간단축 등의 고용노동부 보고 소견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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