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제7호가 신설된 것은 매년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실외 작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존 제2호의 '고열·한랭' 규정이 주로 실내 작업 환경에 집중되었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의 약 80%가 야외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신설 조항에 따른 실외 작업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제7호가 신설된 것은 매년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실외 작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존 제2호의 '고열·한랭' 규정이 주로 실내 작업 환경에 집중되었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의 약 80%가 야외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신설 조항에 따른 실외 작업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